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만들려고 농협으로 갔어요. 다른 은행에서도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까운 농협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증과 휴대폰 그리고 처음 입금할 돈 있으면 됩니다. 시간 제외하면 약 10분 정도면 됩니다. 농협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처음 통장을 만들 때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해서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도장 대신 사인으로 했어요. 1천 5백만원까지는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액수 만큼 적금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1천 5백만원을 적금해도 된다고 합니다. 1천 5백만원에 도달한 후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한 달에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2만원에서 50만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더 이상을 적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여러 번 적금해도 한 번 적금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50만원을 하나, 나누어서 50만원을 하나 횟수로는 한 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입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출금도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출금은 해지를 한 후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원뱅크라는 휴대폰앱을 소개해 주셨어요.
다음은 농협 직원이 참고하여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라고 준 내용을 공유합니다. 그냥 있는 내용 그대로 적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내집마련의 꿈을 위한 금융상품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내용........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민영주택 청약도 가능한 종합통장 성격의 입주자저축
가입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능.
가입방법
NH농협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가입서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등
*가족이 대리가입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만14세 미만 미성년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포함)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납입금액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단.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원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
*선납회차: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차까지 선납가능.
적용금리(2020.07.07. 현재, 세전, 단리식)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1개월이내 | 1개월초과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로부터 변경 후 금리 적용
*원금 및 이자는 해지 시 일시지급
소득공제(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시 변동될 수 있음)
구분 | 내용 |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한도 | 연간 납입금액(연240만원 한도)의 40% |
신청방법 |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
추징대상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85㎡초과 주택 당첨해지(기간제한없음)또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85㎡이하주택당첨해지,특별해지,청년형청약저축 전환을 위한 해지 제외)하는 경우 |
추징금액 | 과세기간 이후 납입한 금액(연240만원한도)누계액의 6%(지방소득세별도) |
제한사항 | 과세기간 중 85㎡이하 주택당첨 및 청년형청약저축 전환 뇌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불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아래 내용 이외의 사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적용.
가입대상 및 필요서류
가입자격(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 필요서류 |
1.만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실명확인증표,(필요시)병적증명서 |
2.소득세법상 총급여액(근로소득자)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기타소득자)이 연3천만원 이하 | 소득증빙서류 |
3.다음 중 하나에 해당 |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
-가입당시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가입 후 3년이내 세대주 예정자(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 | (해지전 주민증록등본 제출:세대주요건충족증빙)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세대원전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요건:재산세(주택)항목의 최근 1년간 전국단위 과세내역 ,주민센터 발급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의 1인 1계좌만 가능
소득증빙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불가 시 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형청약 신청용)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직전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년미만 근로소득자로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급여명세표 *소정양식의 출력물로서 회사의 직인이 찍힌 것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발급이 불가한 경우 전전년도 서류 가능
가입기한: 2021.12.31(일몰제적용)
가입방법:NH농협은행 영업점
전환신규
*가입자격 충족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가능
*전환원금은전환일에 신규통장에 일시 예치됨
*청약순위 인정기준: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 회차와 금액은 인정(단, 선납 및 연체일수 미인정)되며, 전환신규시 전환원금을 제외한 납입금부터 납입인정하고, 약정 납입일은 전환일로 변경.
우대금리
가압기간 2년이상인 경우(단,2년이내라도청약당첨해지시)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 최대 10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에 우대금리 15%적용
*전환신규계좌의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제외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최초 주택 소유 직전년도(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해지서류:아래서류는 우대금리 적용을 위한 필수서류이며 우대금리 제외를 희망하는경우 동의서(영업점비치)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음.
*본인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무주택기간 신청시 필수서류.
*발급요건: 제산세(주택)항목의 가입기간(신규일~해지일)동안의 전국단위 과세내역 주민센터발급본
*(세대주예정자 자격으로 가입 시)주민등록등본:세대주요건충족 증빙서류
발급요건:가입 후 3년이내 3개월이상 연속 세대주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적용. 전환신규계좌의 전환원금은 소득공제 제외.
비과세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고 가입기간 2년이상인 경우(단, 2년이내라도 특별중도 해지 시)
비과세대상 검증 확정자에 한해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6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 적용
*납입금액 연600만원한도에 전환원금 포함
비과세대상 및 필요서류
비과세자격(상품가입일 기준 아래의 1~3번 요건을 모두 갖춘 개인 | 필요서류 |
1.만13~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 | 1.(비과세 신청용)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2.(비과세 신청용)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작성 및 (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배우자 작성 3.주민등록등본 4.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 분리세대인 경우) 5.(청년형청약)소득확인증명서 *발급불가시 대체 소득서류(상기 소득증빙서류 참조) |
2.세법상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
3.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직전년도 신고 총급여액 3천만원이하 사업소득자:직전년도 신고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단 3천만원 초과 근로 소득 있는 자 제외 *기타소득만 있는 자는 비과세 불가 |
......주택유형별 순위요건.......
국민주택 청약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한 자(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 -수도권외: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 6회이상 납입한 자(12개월 및 12회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가입 후 1개월 경과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청약통장 필수) |
국민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월 납입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으로 인정.
*회차는 매월 약정납일일 기준으로 연체 선납일수를 적용한 납입인증 회차 기준임.
*만 19세 이전 납입인정회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차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민영주택 청약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투기과열지구 또는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 주택: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금액 충족한 자 -수도권:가입 후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 충족한 자(24개월까지 연장가능) -수도권외: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치기준 금액 충족한 자(12개월까지 연장가능) -위축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가입 후 1개월 경과하고 청약해지기중금액 충족한 자 |
2순위 |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청약통장 필수) |
민영주택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거주지역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중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충족되어야 함
*만 19세 이전 입금분은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투기과열지구 및 과열지역조정대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니 자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자격이 제한됨
*(구)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민영주택 청약 가능함(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치기준금액/재당첨제한......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단위:만원)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광역시 | 기타 시.군 |
85㎡ 이하 | 300 | 250 | 200 |
102㎡ 이하 | 600 | 400 | 300 |
135㎡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역이 기준임.
재당첨제한
다음의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재당첨제한 기간동안 자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영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
10년간 |
-청약과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7년간 |
-토지 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간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과밀억제권역: 85㎡이하/5년 85㎡초과/3년 그 외: 85㎡이하/3년 85㎡초과/1년 |
적용시기: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적용, 종전에 당첨된 자는 종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
가점제적용제한
아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점제 접수만 가능
*투기과열지구, 과열지역청약조정대상주택, 수도권공공주택지구 및 85㎡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청약 시 1주택을 소유한세대에 속한 자.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단,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7년 9.25. 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경우에 한함)
민영주택 추점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입주자선정 시 가점제 대상 외 추점제 물량 중
*일정비율(75%)은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 및 주택 소유 세대(기존주택처분조건)에 속한 자에게 배정
*적용지역:공공주택지구, 공공건설임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기타지역 중 수도권, 광역시.
.....청약신청 및 유의 사항......
인터넷 청약 이용안내
*공인인증서로 청약홈 홈페이지(앱)접속 후 이용
*정약절차:청약홈(http://www.applyhome.co.kr)접속→청약.취소→청약신청
*이용시간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청약신청 | 08:00~17:30 | 해당순위청약신청일 |
청약신청취소 | 08:00~17:30 | 청약신청당일 |
청약신청내역조회 | 08:00~21:30 | 영업일,청약후3개월간 |
순위확인서발급 | 08:00~17:30 | 영업일 |
청약 시 유의사항
*청약 시 은행에서는 정약자격(1순위제한,거주지역,거주개세일,가점항목 등)을 확인(검증)하지 않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녀 청약자격을 자세히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수도권,투기(청약)과열지구:1년,일반지역:6개월, 위축지역:3개월)동안 청약자 본인네 한하여 청약이 제한되며, 청약통장은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재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재사용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아파트에 이중으로 청약 시 청약접수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 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단, 청약접수 당일 취소 및 재접수는 가능. 거래완료 기준 17:30까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 견본주택방문,분양안내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나 청약홈 사이트(http://www.applyhome.c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란
*동일순위(1순위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이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32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
1.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
구분 | 내용 |
무주택자여부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함 -세대원범위: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
무주택신청기간 | -청약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기간 신청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청약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가산함.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가산함 |
*2018.12.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소유는 주택소유로 봄. 단, 미분양주택 최초 공급계약(매수자 제외)의 경우 주택소유 제외.
2.부양가족수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본인제외)
관계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경우 |
배우자 | -포함됨(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
지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단, 유주택 직계족소존손(그 배우자 포함)은 부양가족 인정 불가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나의 미혼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루 미혼인 손자녀 포함) 단,미혼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이상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등본 포함 |
3.청약통장기간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초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4.청약가점 산정기준표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①무주택기간 | 1년미만 | 2 | 6년~7년미만 | 14 | 12년~13년미만 | 26 |
1년~2년미만 | 4 | 7년~8년미만 | 16 | 13년~14년미만 | 28 | |
2년~3년미만 | 6 | 8년~9년미만 | 18 | 14년~5년미만 | 30 | |
3년~4년미만 | 8 | 9년~10년미만 | 20 | 15년이상 | 32 | |
4년~5년미만 | 10 | 10년~11년미만 | 22 | |||
5년~6년미만 | 12 | 11년~12년미만 | 24 | |||
②부양가족수 | 0명 | 5 | 3명 | 20 | 6명이상 | 35 |
1명 | 10 | 4명 | 25 | |||
2명 | 15 | 5명 | 30 | |||
③청약통장가입기간 | 6개월미만 | 1 | 5년~6년미만 | 7 | 11년~12년미만 | 13 |
6개월~1년미만 | 2 | 6년~7년미만 | 8 | 21년~13년미만 | 14 | |
1년~2년미만 | 3 | 7년~8년미만 | 9 | 13년~14년미만 | 15 | |
2년~3년미만 | 4 | 8년~9년미만 | 10 | 14년~15년미만 | 16 | |
3년~4년미만 | 5 | 9년~10년미만 | 11 | 15년이상 | 17 | |
4년~5년미만 | 6 | 10년~11년미만 | 12 |
*본인 청약가점 점수 합계 ①+②+③= 점
참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제도는 관리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상품 약관을 참조하시거나 가까운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1661-3000,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